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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안내
작성자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작성일 2023-08-28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조달 계약(우수조달 공동상표 등)시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이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공공조달 최소녹색제품 개정 공고(안)

2)공공조달 최소녹새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신구대비표(발췌본)

3)공공조달 최소녹새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개정안(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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