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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작성일 2016-09-02
2007년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도입∙시행(2007.01.01)으로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6호(2016.08.16.일부개정)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신청기업의 실태조사 내용이 변경 적용(2016.10.03 시행)되며, 시행 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제15조)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 신청시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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