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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안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부가세독립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
신고분
(‘15.4)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
니다.



 



변경내용은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


기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종 전


변경 후


과세방식


법인세 총 결정세액 X
10%


 


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과표
2억이하
:
1%, 2
억초과
:
2%,

200억초과
:
2.2%


공제·감면


법인세법·조특법상의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결정


감면전
법인세 과표
에 대해
세율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규정
없음

(,
조합법인은
‘15년까지
0.9%
세율적용)


신고방법


신고없이
납부해도 신고로 간주


신고
필수


     
*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과


제출서류


신고서 및
명세서


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특별징수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세의

10%
특별징수(개인·외국법인만)


내국법인에
지급
하는
경우도
10%
특별징수


 


첨부 : 1. '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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