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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수의계약 업무 실시 및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6

1. 2004년 11월26일자로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따라 설립인가와 더불어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액체펌프제조업체 여러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1업종 1조합 원칙에 따른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을 위해 최선을 하고 있으며, 추후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제도의 변경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단체표준제품 인증을 위한 펌프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단체표준제도를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등 국내펌프업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펌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및 단체수의계약관련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펌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오니 검토 후 작성하여 조합 경영관리부[TEL 02 836 3888, FAX 02 836 5288, 이철규 부장(016 563 0901) 노희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연합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께서도 재작성하시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원가입신청서 및 출자승낙서 1부. 끝.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회원가입신청서 및 출자승낙서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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