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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4.11.26

중소기업청장



가. 조합명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103-10(전기회관 404호)

다. 대표자 : 한 경 수

라. 설립일자 : 2004. 9. 20

마. 해산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제1호(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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