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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중기청 5월 7일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5










직접생산 실적 있어야 공공조달에 참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로 부적정 납품실태 방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있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26개)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07.1.3)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한 생산시설 보유여부 등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확인 기준을 특례 적용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기준이 생산기업 실정에 보다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전에 부적정 납품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질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55개 경쟁제품은 그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실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총칙 개정

   * 경쟁제품 중 세부품목별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여타 품목을 생
    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시설을 판단함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창업·신규기업도 생산능력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旣 생
    산·납품 실적(민수실적도 가능) 확인을 받도록 함

   * 신기술 개발제품 관련 특례 : 기술(공법)의 발달로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직접생산확인 관련 검증결과를 인정하거나 기존 해당제품 확인기준을 준용
    하여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ㅇ 55개 중기간 경쟁제품의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장소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389개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말까지 8,722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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