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제품, NEP인증제품, NET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GS인증 제품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한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하시어 2010. 3. 16(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836-528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정책건의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