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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 업체의 품목 추가 신청 요령 안내(직접생산확인업체에 한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구매제도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중에서 신규로 물품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청절차(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1. 공공구매정보망(www.smpp.or.kr)에서 추가 하고자 하는 물품 등록


 


2. 조합으로 추가 품목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3. 공문발송후 해당물품에 대한 제품사진을 조합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4. 신청품목별 직접생산실태조사표(첨부파일) 작성(명판, 도장 날인후) 우편으로  원본 송부



담당자 : 노희주 대리(white_282@nate.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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