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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제21조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정착을 위해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기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가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명 : 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나. 교육일시·장소 (※택일)
◦‘05. 5. 18(수)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2F, 대회의실)
◦ 5. 27(금)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다. 교육대상 : 건설·제조 기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조사관

마.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 제공)

바. 참가신청
◦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전화확인 요망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마감
- 서울지역 : ‘05. 5. 16(월)까지 선착순 모집(좌석 한정)
- 부산지역 : ‘05. 5. 25(수)까지 선착순 모집(좌석 한정)

사. 기타사항 : 세부내역 별첨 참가안내문 참조

첨 부:
1.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참가안내문 1부.
2.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수강신청서 1부.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참가안내문 내려받기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수강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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