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을 포함하는 시행세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