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및 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지정 1년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1년 01월 28일에 지정된 수중펌프(지정번호:2010004)가 이에 해당되어 지정관리심사가 진행됩니다.
3. 지점관리심사의 경우 지정 후1년 6개월간 공공기관 납품실적, 계약 사후관리 이행실적, 시너지효과의 증감을 평가 잔여지정기간(1년 6개월)의 존속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지정관리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 담당자 메일(lovekai82@naver.com)으로 6월 22일(금) 12시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번호
서류명
비고
1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5 호의 5서식)
2
지정관리심사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 제재유무 확인서
(각 청 및 수요기관에서 직접 확인)
3
특허관련 인증서류
특허원부(한달이내)
4
사업자등록증(or 공장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5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목록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계산서,계약서)
(우수조달 지정품목에 대한 증명원)
※ 업체별 발송된 제재유무 확인서 목록과 동일한 계약완료건에 대해 납품 실적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평가방법체계 소개
2. 법인 평가 서식(별지 제5호) 끝.